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내 근로장려금은? 얼마인지 알고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계산해 보세요.
1. 정기신청 기간과 지급일: 1년에 한 번 지급
- 정기신청 기간: 5월1일 ~ 5월31일
- 지급일: 8월말 지급
2. 기한 후 신청기간과 지급일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1일 ~ 12월2일
- 기한 후 지급일: 10월말~다음해1월말 지급(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3. 반기 신청과 지급일 : 1년에 2번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9월1일~ 9월19일
- 상반기 지급일: 12월말 지급, 산정액의 35% 지급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
- 하반기 신청기간: 다음해 3월1일~3월17일
- 하반기 지급일: 6월말 지급,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빨리 100% 다 받으려면,
내 근로장려금이 차감되어 나온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겠죠?
기한 후 신청자 즉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 감면하여 95%만 지급된다 하니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정기기간 내(5/1~5/31) 반드시 신청하시어 모든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대상자
-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소득, 재산 요건 충족자
- 반기신청: 글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재상 요건 충족자
2. 소득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신청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3.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신청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젠터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상담센터 전화번호:1566 -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사전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손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작성하여 우편접수
마무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여러분들도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잘 숙지하시어 놓치시는 일 없이 모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